<h3 class="kb-title01 mt-55">부패영향 평가기준</h3>
							<div class="scroll-txt-box">
								<h4 class="kb-title02 text-center"><span>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span></h4>
								<div class="text-right">
									<p>
										제 정 : 2009. 12. 18.<br>
										개정(1) : 2012. 12. 14.<br>
										개정(2) : 2016. 9. 30.
									</p>
								</div>
								<h5 class="kb-title03 text-center mt-25">제1장  총  칙</h5>
								<h6 class="ptit">제1조【목적】</h6>
								<p class="txt">이 기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거 기금 내부 제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부패영향 자율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6 class="ptit mt-20">제2조【용어의 정의】</h6>
								<p class="txt">이 기준에서 “평가대상규정”이라 함은 기술보증기금정관, 업무방법서, 규정, 요령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기관설치&middot;조직운영&middot;업무분장&middot;문서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은 제외한다. &lt;개정 2016.9.30&gt;</p>

								<h6 class="ptit mt-20">제3조【적용범위】</h6>
								<p class="txt">이 기준은 “평가대상규정”을 제&middot;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p>

								<h5 class="kb-title03 text-center mt-25">제2장  부패영향 자율평가</h5>
								<h6 class="ptit">제4조【평가부서 및 담당자</h6>
								<ul class="kb-list03">
									<li><span class="bl">1</span>부패영향 자율평가는 감사실에서 실시하며, 입안부서별로 평가 담당검사역을 지정하여 운용한다.</li>
									<li><span class="bl">2</span>감사실은 검사역 중 1명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하여 대외평가요청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li>
								</ul>

								<h6 class="ptit mt-20">제5조【평가범위】</h6>
								<p class="txt">“평가대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안) 전체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한다.</p>

								<h6 class="ptit mt-20">제6조【평가 등 요청】</h6>
								<p class="txt">입안부서에서 정관, 규정 등을 제&middot;개정하고자 할 때 (붙임1)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2)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및 아래 각호의 모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와 병행하여 감사실로 평가를 요청한다.</p>
								<ul class="kb-list02">
									<li><span class="bl">1</span><span class="title-inline">7개 업무유형에 포함되는 경우 :</span> (붙임3)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li>
									<li><span class="bl">2</span><span class="title-inline">7개 업무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span> (붙임4) 모형별 체크리스트 Ⅱ형</li>
								</ul>

								<h6 class="ptit mt-20">제7조【평가실시】</h6>
								<ul class="kb-list03">
									<li><span class="bl">1</span>입안부서로부터 “평가대상규정”관련 기초자료 및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 또는 Ⅱ형을 접수한 평가 담당 검사역은 (붙임1)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생략한다.</li>
									<li><span class="bl">2</span>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 담당검사역은 접수된 기초자료 및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 또는 Ⅱ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li>
								</ul>

								<h5 class="kb-title03 text-center mt-25">제3장  평가결과 조치</h5>

								<h6 class="ptit mt-20">제8조【개선의견 등의 통보】</h6>
								<ul class="kb-list03">
									<li><span class="bl">1</span>평가실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평가를 종료한다.</li>
									<li><span class="bl">2</span>평가실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담당검사역은 (붙임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의거 일상감사 의견서에 첨부하여 입안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한다.</li>
								</ul>

								<h6 class="ptit mt-20">제9조【평가결과의 처리】</h6>
								<ul class="kb-list03">
									<li><span class="bl">1</span>입안부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보받은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li>
									<li><span class="bl">2</span>입안부서와 감사실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해당 “평가대상규정”의 제&middot;개정 최종 전결권자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견을 첨부한다.</li>
								</ul>

								<h6 class="ptit mt-20">제10조【대외평가 요청】</h6>
								<p class="txt">입안부서는 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아래 각호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middot;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 감사실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ul class="kb-list02">
									<li><span class="bl">1</span>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li>
									<li><span class="bl">2</span>전문적 사항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li>
									<li><span class="bl">3</span>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li>
									<li><span class="bl">4</span>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소관기관이나 관련기업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li>
								</ul>

								<h6 class="ptit mt-20">제11조【자료관리】</h6>
								<p class="txt">감사실은 평가요청 순서별로 기초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p>

								<h6 class="ptit mt-20">부  칙(제정)</h6>
								<p class="txt">이 기준은 2009. 12. 18.부터 시행한다.</p>

								<h6 class="ptit mt-20">부  칙 (1)</h6>
								<p class="txt">이 기준은 2012. 12. 14.부터 시행한다.</p>

								<h6 class="ptit mt-20">부  칙 (2)</h6>
								<p class="txt">이 기준은 2016. 9. 30.부터 시행한다.</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