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 (보증총량) ‘25년 보증잔액은 29.3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확대
<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 계획>
| 구 분 (단위 : 조원) |
보증잔액 |
보증공급 | |
|---|---|---|---|
| ‘24년 | 계획 (A) |
28.8 |
27.5 |
|
실적 |
29.2 |
29.5 |
|
|
‘25년 계획 (B) |
29.3 |
28.9 |
|
|
증 감 (B - A) |
0.5 |
1.4 |
|
- (기술보증)신산업, 청년·창업, 기술소공인 등 주요 분야 집중 지원
- (신산업) 첨단제조,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원분야 재조정 등 지속
- (청년·창업)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
- (기술소공인) 기술기반 제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혁신형 소상공인과 정부 선정 우수 소공인 등에 신규보증 지원
-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유관기관 협업 등 연계사업 확대
- (녹색유동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금 조달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 강화
- (유관기관 협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기업을 발굴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책자금 공급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성장사다리 구축)보증 최고한도 확대, 중소 졸업기업 패널티 완화 등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
- (글로벌·공급망)수출,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공급망 분야 대·중소 협력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지원)수출기업보증 우대 대상을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싱가포르 지점을 신설(‘25.下)하여 동남아 진출기업의 보증수요 발굴
-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 등을 추가
- (상생 프로젝트) 대·중소(중견)기업 협력 공급망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심사하는 보증 방식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참여기업 일괄 지원
- (만기연장 연착륙)만기연장조치 종료(’25.9.30)에 따른 급작스런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기한 순연, 보증료 가산폭 조정 등 지원
2. 수요자 중심의 혁신금융 서비스 강화
- (보증연계투자)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창업·지방기업 위주로 투자 지속 및 지원방식 다각화 추진
- (공모방식 투자) VC 등이 참여하는 테마형 투자공모제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의 소외영역 지원을 유도하고 기업에 자금을 복합지원
- (투자방식 다각화)‘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방식의 투자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약칭 CN) ※ 「벤처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출 형태로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전환가격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환사채
- (매출채권팩토링) 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 부담 완화 및 부실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병행
3.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 및 개방형 혁신 활성화
- (K-TOP 고도화) 평가의 효율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데이터 수집체계 정비 및 플랫폼 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한 콘텐츠 추가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AI·빅데이터 기반 평가모형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기술 사업성 및 기술 원천성 등을 진단하는 웹기반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정부기관, 은행, 기업 등이 활용)
* (주요 콘텐츠) Tech-Index(기업혁신역량지수), KTRS-FM(기술평가 표준모델), 기술의 원천성 평가모델- (콘텐츠 추가) 개방형 투자모형, Tech-Index 창업모형 등의 신규 기술평가 콘텐츠 탑재 및 신규모형 연구 추진
- (콘텐츠 추가) 개방형 투자모형, Tech-Index 창업모형 등의 신규 기술평가 콘텐츠 탑재 및 신규모형 연구 추진
- (기술거래) ’기술거래 서포터즈‘ 운영(’24년~)과 민간 중개기관과의 공동중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산기업 기술이전도 추진
- (M&A)M&A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수요발굴·매칭·중개·금융지원 등 M&A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보증, 플랫폼 등) 정비
- (자금지원)‘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 시행 및 기존 M&A 보증 관련 제 규정 정비를 통해 M&A 관련 자금 지원체계 개선
- (플랫폼) 온라인M&A 수요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매칭 엔진을 제공하고, 오프라인‘기보 M&A 파트너스’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 강화
4. 벤처기업 지원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전문기관 지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24.11월)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역할 정립
- (우수벤처 육성) 기보벤처캠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역할 수행
5. 탄탄한 재정건전성 확립 노력 강화
- (부실기업 관리) 금융시장 변동성 및 불안요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고, 부실징후 기업 관리를 강화
- (위기극복지원)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강화(사례. e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 등)
- (위기극복지원)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강화(사례. e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 등)
- (만기연장 운용) 만기연장조치 종료(’20.4~‘25.9)로 인한 부실 발생 우려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등 부실예방 강화
- (수입 확보 노력)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체 재원 창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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