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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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문평가기관으로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절차에는 연장의 개념이 따로 없으며,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만료일에 벤처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재확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O 평가대상 및 요건
벤처기업유형 기준 요건 공통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붙임1]의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혁신성장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우수기업
②
연구개발유형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2.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붙임2]의 기준 이상(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 제외)
3. 사업의 성장성 우수기업
③
예비벤처유형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개인
2.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우수기업
④
벤처투자유형
1.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2.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이상
※ 벤처투자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전담
O 평가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서류 제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현장평가 및평가결과 등록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벤처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
※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세부사항은 벤처기업협회(1566-6487)로 문의
O 평가료(VAT 별도)
유 형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수수료(합계) ①혁신성장유형
45만원
10만원
55만원
②연구개발유형
35만원
10만원
45만원
③예비벤처유형
35만원
10만원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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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노비즈(INNO-BIZ)는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이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INNO-BIZ) 기업에 기술,자금,판로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유일한 이노비즈기업 평가기관으로서 아래 선정요건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평가대상 및 요건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1.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아래 업종 영위(대상분야) :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업, 비제조업, 농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선정 절차
1. 온라인 자가진단(기술혁신시스템) 650점 이상인 업체대상으로 기보의 현장실사 후 선정 선정 기준
1.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2.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단, 인증 연장평가시에는 기술·경영진단 평가 60점 이상 (100점 만점))신청 제한기업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O 평가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www.innobiz.net)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이노비즈 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O 평가료(VAT 별도)
- 기술평가료 : 신규 70만원, 연장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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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셜벤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셜벤처기업 판별절차, 지원사업, 소셜벤처와 지원기관 현황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등 상세 내용은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셜벤처기업 판별 절차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의 ‘사회성 판별표’(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등)와 ‘혁신성장성 판별표’(기술의 혁신성 등)의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하며, 신청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http://sv.kibo.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판별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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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노비즈기업 우대제도는 https://www.innobiz.net/intro/intro3_1.asp를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이노비즈협회(031-628-96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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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는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를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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