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등 지급 안내
- 1기술보증기금은 불법 보증브로커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발견 시 현재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답변보기/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3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제기한 글에 대한 진행사항 및 회신 내용조회, 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4익명신고 방법
* 하단의 [익명 게시판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익명신고 게시판에 신고글 등록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신고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우편주소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리스크준법부 (우 : 48400)
- 전화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 FAX0505-020-1781
신고대상
- 아래와 같은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하는 개인, 기업(개인, 법인) 등
불법 행위 유형
- 허위 보증(대출) 약속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에 보증(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개인 및 기업
- 서류 위조 : 매출액 등 영업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위조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주겠다는 개인 및 기업
- 부당 보험영업 행위 : 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등) 신청 대행을 미끼로 수수료 대신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개인 및 기업
- 정부기관 사칭 : 정부 공무원이나 기술보증기금(공공기관 등) 직원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개인 및 기업
* 이 게시판에 신고되는 내용은 신고 처리 담당 부서에서만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 브로커 개입 이외 의 사항(우리 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건의, 시정, 불편사항 등)은 '민원센터' 코너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보상금 등 지급 안내
[ 기술보증기금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인 기금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
-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보상금 등 지급기준
1.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자 징계 정도) | 면직(파면) | 300만원 |
| 정직, 감봉, 견책 | 150만원 | |
| 주의촉구, 경고 | 50만원 | |
주)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등의 수수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
2.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사유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 신고에 의해 기금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 1억원 이하 | 3% | 30백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 |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8% | ||
| 10억원 초과 | 11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5% |
주)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보상금은 기금의 수입 획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지급함.
- 문의사항기술보증기금 청렴윤리팀 051-606-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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